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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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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시대, 아동의 가능성까지 '자동 결정'하지 않도록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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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조치 기준」 고시 제정안을 발표하며 6월 7일까지 시민과 단체들에게 의견을 듣는 행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화된 결정이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시스템 등을 이용해 사람의 개입이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을 뜻합니다. 


성인과 달리 아동은 자동화된 결정과 관련된 위험, 결과 및 보호 조치와 이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이에 6월 7일 세이브더칠드런은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조치 기준' 고시에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호와 행사를 위한 지원을 분명하게 표기해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아이디오그램이

(이미지) "인공지능이 아동에 관하여 자동으로 결정을 내리는 미래를 그리는 공상과학 영화 포스터"라는 문장을 바탕으로 생성형 인공지능 아이디오그램이 만든 이미지.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일반논평을 통해 국가는 “디지털 환경과 관련하여 아동권리에 영향을 주는 모든 기업이 이들의 제품과 서비스의 설계, 엔지니어링, 개발, 운용, 배포 및 마케팅과 관련하여 가장 높은 수준의 윤리, 사생활, 안전을 준수하는 규제 체계, 업계 규정, 서비스 이용 약관을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하며 “기업이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이들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혁신을 장려하는 조치들을 취하도록 권장”할 책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자동화 시스템 혹은 정보 필터링 시스템이 아동의 행동이나 감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아동의 기회나 발달을 제한하기 위해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통해 아동을 비롯한 시민들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위험을 명시하면서 “아동은 법적 효과를 일으키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연관되어서는 안 된다”(제71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체·정신적으로 발달 단계에 있다는 생애 시기적 특수성에 입각하여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받을 아동의 권리는 디지털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조치 기준」을 마련하는 데에서 나아가 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원칙적으로 아동·청소년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된 결정을 제한할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글·이미지 아동권리정책팀 고우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