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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옹호
우리는 아동과 가족, 지역사회와 함께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아동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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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잊힐 권리', 타인이 올린 개인정보⚠️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feat. 전문가, 한겨레📰)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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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 착취물 유포 등의 범죄가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지만, 정작 아동의 ‘잊힐 권리’ 보장에 대한 인식과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이 2023년 여름부터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를 촉구하는 🔗‘딜리트더칠드런’(Delete the Children) 캠페인을 시작한 배경이기도 한데요.


아동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찾기 위해 세이브더칠드런과 한겨레신문이 지난 11월 6일 나종연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김아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김효정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청소년보호팀장, 장민영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을 초청해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 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9일 한겨레신문 교육면에 이날의 좌담회를 담은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이미지: 11월 19일 한겨레신문 교육면(20면)에는 온라인 상 아동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전문가 좌담회에서 제안된 정책들이 소개되었습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아동의 온라인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잊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 포털과 SNS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책임 강화 
  • 디지털 성범죄 유인 위험성이 있는 개인정보 게시글에 대한 제3자 삭제 요청 권한 부여
  • 디지털성범죄 고위험 상황에 대한 선제적 수사
  • 아동 초상권 보호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준 수립
  • 자녀의 디지털 안전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부모 교육
  •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 권익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해결책으로 제안했습니다.


좌담회에서 나온 보다 상세한 이야기는 한겨레신문의 온라인 기사 🔗타인이 올린 아동정보 게시물에도 삭제요청권을!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아동권리정책팀 고우현    이미지  한겨레신문, 프리픽(FreePi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