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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책 상시화 마련을 위한 성명서 발표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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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보도자료




세이브더칠드런은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책 상시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언론에 배포, 주무부처인 법무부에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유년기를 보낸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임시체류자격(D-4 비자)을 부여하는 법무부의 한시적 구제대책이 오는 3월31일 종료됩니다. 해당 제도는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에 권고하며 마련된 제도로써 2021년부터 올해 3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구제대책의 대상은 6년(경우에 따라 7년) 동안 한국에 체류하며, 국내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미등록 이주아동입니다. 법무부 추산에 따르면 국내에 수 천명의 미등록 이주아동이 있으며, 시민사회는 약 2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종료되면, 상당수의 아동이 법적 보호망 없이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3월 말 종료 예정인 임시제도의 연장 여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세이브더칠드런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 최상의 이익을 보장될 수 있도록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책의 한시적 조치에서 상시 제도로 전환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달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는 제도 시행의 유용성과 타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제는 현행 구제책을 보완하여 온전한 제도로서 이주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일만 남았습니다. 부모가 유효한 체류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 곁에 살고 있는 아이들의 존재를 지우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정부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체류자격 부여 심사 기준을 마련하여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한 제도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 성명서 전문 보기

 


 아동권리정책팀 문지혜  사진 세이브더칠드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