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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책은 상시화되어야 한다
공지사항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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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아동 구제책은 상시화되어야 한다




미래를 꿈꾸며 성장하는 시간과 기회가 평등하지 않은 아이들이 있다. 우리 곁에 실재하는 미등록 이주아동이다. 오는 3월 31일, 장기체류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무부가 시행 중인 구제 대책이 멈추게 된다. 제도적 경계선의 바깥에 선 아이들의 수천 개 꿈들이 사라지는 것이다.

 

1991년 대한민국이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이주와 관련한 부모의 선택이 아동의 기본권 향유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아동은 국적, 무국적 여부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학교에서 배우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자라고 있는 모든 아이들을 적절하게 보호하고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다.

 

어른은 자신의 의지로 환경을 바꿀 수 있지만, 아이들은 그렇지 못하다. 자신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법을 어긴 존재가 된 아이들은 삶의 여러 영역에서 계속해서 배제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존재를 부정 당하는 삶은 누구도 감당하기 어렵다.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에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권고한 이유일 것이다. 인권위원회는 출입국관리법의 시행에 따른 공익과 헌법과 국제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이익은 모두 고려되어야 하나, 이는 인권의 존중과 과잉금지원칙에 기반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미등록 이주아동과 관련한 구제책은 2006년 초등학교 재학 미등록 아동에 대한 한시적 특별체류 허용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때의 아이들이 어른이 되는 시간 동안 정책은 수차례 확대되었다. 지난 달 진행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는 제도 시행의 유용성과 타당성을 인정하였다. 이제는 현행 구제책을 보완하여 온전한 제도로서 이주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일만 남았다. 부모가 유효한 체류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 곁에 살고 있는 아이들의 존재를 지우는 것을 멈춰야 한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정부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체류자격 부여 심사 기준을 마련하여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한 제도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25. 3. 5.

세이브더칠드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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