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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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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아동 구금 금지를 위한 즉각적인 법 개정 촉구 성명서 발표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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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보도자료


세이브더칠드런은 이주아동 구금 금지를 위한 즉각적인 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언론에 배포하였습니다.

 

지난 22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이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아동은 여전히 소외되었습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는 아동의 구금 금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 역시 구금의 대상에 제한이 없어, 아동 구금의 가능성을 여전히 남겨 놓았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7조에 따르면, 아동의 구금은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서 꼭 필요한 최단기간 동안만 행해져야합니다.

 

아동의 구금은 부모의 체류 자격 등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최선의 이익 원칙을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 구금을 피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다음에라는 어른들의 무책임한 유보에, 아이들을 향한 차별과 인권 침해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이주아동 구금 금지를 실현할 것을 촉구합니다.



👉 성명서 전문 보기

 


 아동권리정책팀 문지혜  사진 세이브더칠드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