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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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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 <이주배경아동의 삶, 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으로 보장되어야> 성명 배포 📢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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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보도자료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 5월 21일 제20-22차 인종차별철폐협약 최종견해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배포하였습니다. 

 

5월 7일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제20-22차 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에 대한 최종견해를 채택하였습니다. 5월 9일 발표된 채택(안)에는  △ 의무교육 대상 확대를 위한 『교육기본법』 개정 등 이주배경아동 교육 접근 보장, △ 『출입국관리법』 개정 등 이주 아동 구금 근절, △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의 지위 보장, △ 모든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 보장, △ 미등록 체류 아동에 대한 체류자격 또는 귀화 자격 확보 방안 제공 등에 대한 권고가 담겨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미 7년 전 같은 권고를 받았습니다. 권고가 이행되지 않는 오랜 시간 동안 한국의 이주배경아동들은 가장자리에서 위태로운 삶을 겨우 버텨내고 있습니다. 2030년에 예정된 심의에서도 동일한 권고가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대한민국 정부가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제20-22차 최종견해를 온전히 이행하여 이주배경아동의 존엄한 삶을 지켜낼 것을 촉구합니다.  

 

👉 성명서 전문 보기

 


 아동권리정책팀 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