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을 바탕으로 아동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정책을 개선합니다.
이미지/ 2025년 8월 1일부터 아동·청소년이 참여하는 대중문화예술 제작 현장에 청소년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 해당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제작된 이미지로 실제 인물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을 비롯해 법률과 문화, 미디어 산업계에서 활동하는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아동·청소년 미디어 인권 네트워크(이하 '아미넷')"의 노력으로 작년 12월 31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 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법은 영화와 드라마, K-POP 등 대중문화 콘텐츠를 제작하는 현장에서 아동·청소년 연예인에 대한 폭력과 정신적으로 고통을 줄 수 있는 행위들을 금지하고 이들의 인권을 지킬 수 있는 청소년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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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 개정된 법에 따라 청소년 보호책임자를 어떤 사람으로 지정해야 하는지, 청소년 보호책임자는 어떤 일을 맡아야 하는지 보다 상세한 내용을 담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청소년 보호책임자 지정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이제 18세 미만의 대중문화예술인(가수, 배우 등)이 제작에 참여하게 될 경우 제작사와 기획사에서는 청소년 보호책임자를 두어야 하고, 아동이 폭력이나 폭언, 과도한 외모 관리 요구 등 인권 침해 사실이 있을 때 사안을 접수하고 조치해야 합니다. 또한 노동 시간이 길어져서 건강권이나 학습권을 해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책임도 주어집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청소년 보호책임자 제도 외에도, 아동의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문화체육관광부가 사안을 조사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인권 보호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의무도 함께 담겼습니다.
청소년 보호책임자 지정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제도가 일부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과도한 장시간 노동과 노동착취를 금지하는 규정이 부족하다는 점은 앞으로 보완되어야 합니다. 세이브더칠드런과 아미넷은 이번 제도 개선을 발판으로 대중문화예술 현장에서의 아동·청소년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활동을 이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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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아동권리정책팀 고우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