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옹호

우리는 아동과 가족, 지역사회와 함께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아동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정책을 개선합니다.
사업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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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컬처📺 제작 현장의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변화의 한 걸음,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 개정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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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K-컬처로 일컬어지는 화려한 대중문화 콘텐츠의 이면에는 신체적·정신적인 위해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연예인과 연습생들이 있습니다. ※ 해당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제작된 이미지로 실제 인물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의 음악, 영화, 드라마는 K-컬처라는 이름으로 한국을 넘어 전 세계 곳곳에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중문화를 만들어가는 현장에 아동도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얼마나 관심을 두고 있을까요? 배우와 가수 중 상당 수가 어린 나이에 커리어를 시작하는 만큼 현역 아티스트와 준비생 중에 아동·청소년을 찾기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곳은 이들이 연예인이기도 하지만 그에 앞서 안전한 환경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찾아 계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는 아동이라는 점입니다.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하여 가족적 환경과 행복, 사랑 및 이해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여야 함을 인정하고, 아동은 사회에서 한 개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되어져야 하며,  평화· 존엄·관용·자유·평등·연대의 정신 속에서 양육되어야 한다. - 유엔아동권리협약 서문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대중문화 콘텐츠의 제작현장에서는 이러한 아동의 권리가 곧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뷰한 친구 중에서는 권위주의적인 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중학생인데 원형 탈모가 온 친구도 있었고요. 기면증이라든가 불면증이나 무혈경을 겪는 아동이 흔했어요. 건강의 많은 문제가 이런 권위주의적인 감정노동과 스트레스 때문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연습생에게 정신적·정서적으로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허유정, 아이돌산업 연구자, 전 걸그룹 '단발머리' 멤버


영상/허정도 배우가 들려주는 촬영 현장에서 아동이 겪는 환경과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변화(관련 글: 🔗[레드레터 #5] 준비 없이 어른이 되는 카메라 속 아이들)


세이브더칠드런은 대중문화를 만들어가는 현장에서 아동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률과 미디어산업 등에서 활동하는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아동·청소년 미디어 인권 네트워크(이하 '아미넷')"에 참여해왔습니다. 아미넷에서는 대중문화관련 기업들이 지켜야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예비) 아동·청소년 연예인이 폭행과 폭언을 비롯하여 과도한 외모관리, 정서적 위해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 제작 현장에 아동·청소년 인권보호관을 두어 아동이 과도한 노동으로 신체 건강과 학습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하고용역제공 시간을 연령별로 세분화하여 제한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국회에서 통과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은 비록 아동의 노동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아동에 대한 폭력과 정신적으로 고통을 줄 수 있는 행위들을 금지하는 규정이 명시되었습니다. 나아가 대중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기업에서  아동·청소년 연예인의 인권을 지킬 수 있는 청소년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련 자료를 조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관련 글: [성명서]절반의 성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 🔗


여전히 과도한 장시간 노동과 노동착취를 예방할 수 있는 규정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아직 우리 사회에는 문화 콘텐츠 제작 현장에서 활동하는 아동을 보호하기에는 미흡한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번 법률 개정을 바탕으로 아동·청소년 보호체계에 대한 개선이 이어지기를 바라며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사진  세이브더칠드런    고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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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컬처📺 제작 현장에 아동청소년 보호책임자가 생깁니다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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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2025년 8월 1일부터 아동·청소년이 참여하는 대중문화예술 제작 현장에 청소년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 해당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제작된 이미지로 실제 인물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을 비롯해 법률과 문화, 미디어 산업계에서 활동하는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아동·청소년 미디어 인권 네트워크(이하 '아미넷')"의 노력으로 작년 12월 31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 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법은 영화와 드라마, K-POP 등 대중문화 콘텐츠를 제작하는 현장에서 아동·청소년 연예인에 대한 폭력과 정신적으로 고통을 줄 수 있는 행위들을 금지하고 이들의 인권을 지킬 수 있는 청소년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더 알아보기: K-컬처📺 제작 현장의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변화의 한 걸음,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 개정🔗


8월 1일, 개정된 법에 따라 청소년 보호책임자를 어떤 사람으로 지정해야 하는지, 청소년 보호책임자는 어떤 일을 맡아야 하는지 보다 상세한 내용을 담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청소년 보호책임자 지정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이제 18세 미만의 대중문화예술인(가수, 배우 등)이 제작에 참여하게 될 경우 제작사와 기획사에서는 청소년 보호책임자를 두어야 하고, 아동이 폭력이나 폭언, 과도한 외모 관리 요구 등 인권 침해 사실이 있을 때 사안을 접수하고 조치해야 합니다. 또한 노동 시간이 길어져서 건강권이나 학습권을 해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책임도 주어집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청소년 보호책임자 제도 외에도, 아동의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문화체육관광부가 사안을 조사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인권 보호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의무도 함께 담겼습니다.


청소년 보호책임자 지정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제도가 일부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과도한 장시간 노동과 노동착취를 금지하는 규정이 부족하다는 점은 앞으로 보완되어야 합니다. 세이브더칠드런과 아미넷은 이번 제도 개선을 발판으로 대중문화예술 현장에서의 아동·청소년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활동을 이어나가겠습니다.


📌 더 알아보기: [성명서]절반의 성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



  아동권리정책팀 고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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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5개 기관,국내 미등록이주아동 기본권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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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 7월 21일, 국내 5개 기관 다자간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이주배경아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국, 미등록아동지원센터,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유엔난민기구 (가나다 순)는 

모든 아동이 출신 배경 및 처한 환경이나 조건과 관계없이 보편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번 협약을 근거로 5개 기관은 ▲ 출생등록 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 활동 

▲ 대상아동의 건강, 보육, 교육, 사회정착 등 기본권 보장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 

▲전국 및 지역 단위 행사 공동 개최 및 참여 독려 등 시민인식제고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5개 단체의 연대활동에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동권리정책팀 문지혜   사진 세이브더칠드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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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 1주년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 촉구 국회 기자회견📸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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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7일, 세이브더칠드런은 출생통보제 1주년(7/19)을 맞이하여,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을 촉구는 기자회견을 임미애 국회의원님과 함께 열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6월 진행한 <보편적 출생등록을 위한 국회 토론회: 외국인아동 출생등록 법제화를 중심으로> 후속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그간 임미애 의원실과 함께 준비해온 2건의 법안의(가족관계등록법·출입국관리법」) 의까지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이주배경아동인 라민이와 무사위의 목소리를 빌려 출생미등록 아동의 사연을 소개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주요입법관계자들이 이 문제를 관심갖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발언하였습니다. 


"저처럼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거나, 부모님이 외국에서 온 친구들 중에는 아직 출생등록이 안 돼서, 이름도 생일도 없이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가 대신 전한 은별이의 이야기에, 대통령님과 국회의원님, 그리고 많은 어른들께서 꼭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을 포함하여 현재 국회에는 외국인아동 출생등록법제화와 관련된 법안이 5건 발의되어있습니다. 

발의된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실제 아이들의 삶의 변화로 이어지기까지는 여전히 많은 분들의 지지와 응원이 필요합니다. 


외국인아동 출생등록법제화 대중 캠페인 'Here I am:등록될 권리, 존재할 권리'는 아래 사이트에서 계속해서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을 포함한 모든 아이들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서명 또한 부탁드립니다! 

https://hereiam.sc.or.kr/


👇17일에 진행된 기자회견과 관련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내용을 더 참고해주세요!


 📍(보도자료) 이브더칠드런-임미애 의원,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 촉구 기자회견 개최

 📍(관렵법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

 📍(관렵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

 📍[레드레터 #2] 바라카 작은 도서관에 모인 이주배경 아이들


 아동권리정책팀 문지혜   사진 세이브더칠드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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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직접 그리고, 꿈을 키우는 통합놀이터: 한국일보 기획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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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은 "통합놀이터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차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공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가와 사회의 더 많은 관심과 움직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는 홍성군, 세이브더칠드런 등이 함께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는 홍성 통합놀이터 사업에 관한 내용을 7월 17일자 기획기사로 보도했는데요.

기사 바로가기👉장애가 있든 없든 어울리는 곳… 아이들이 직접 그린 '통합놀이터'


무더위 속에서 만난 홍성 통합놀이터와 아이들.
가장 많이 들은 아이들의 말 한마디는 좋아요!였습니다.
곁에 있던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정말 좋아서 그래요. 그게 아이들의 진심이에요.”


(2025년 7월 현장 촬영 모습)


지금은 우거진 잡초와 딱딱한 시멘트 바닥만 있는 이곳이,

아이들의 상상력이 더해진 공간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글·사진 아동권리정책팀 안정은 




권리옹호 관련 활동이 궁금하세요?
아동사망검토제도 도입 촉구 캠페인
지금 당신의 서명으로 이 아이들의 죽음을 멈춰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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