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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의 성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
다사다난했던 2024년의 마지막 날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이 통과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서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학습권과 건강권의 보호와 과도한 외모관리를 강요하는 것을 금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보호를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 업계의 관리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뒤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던 법안의 일부 내용이기도 하다
아동·청소년미디어인권네트워크(舊 POP-UP)가 관련 활동을 해 온 지 6년 만이고, 지난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되고 2년 7개월만의 일이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이 그동안 제도적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아동·청소년 배우, 연습생, 아이돌 등의 연예인 또는 그 외의 출연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개정은 아직 절반의 성과이다. 지난 국회에서 논의되었던 용역제공시간 제한 강화에 대한 내용은 아직 소관 상임위에서도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 또한 일반적인 방송미디어 제작 현장만이 아니라, 많은 아동·청소년이 유입되고 있는 아이돌 산업에 대한 문제도 보다 직접적으로 다뤄질 필요가 있다. 최근 논란이 되었던 A사 대표의 소속 아이돌 멤버에 대한 성추행 의혹, B사의 미국 현지화 아이돌에 대한 인권 침해 논란은 그러한 필요성을 더욱 확인시켜준다.
어둠을 딛고 새로운 희망을 품어보는 2025년 새해에는 22대 국회에서 여전히 미흡한 대중문화예술산업에서의 아동·청소년 보호체계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방송미디어 산업, K-POP 산업이 세계적인 위상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여기에 걸맞게 아동·청소년 인권이 제대로 보호될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할 것이다.
2025년 1월 7일
아동‧청소년 미디어 인권 네트워크
(舊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네트워크 POP-UP)
※ 세이브더칠드런은 대중문화예술산업 현장에 있는 아동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020년부터 아동·청소년 미디어 인권 네트워크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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