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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영화제
단편영화 작품 공모
- ‘아동권리’
주제 창작물, 오는 9월 4일까지 접수
- “아이와 어른은 함께 자란다” 국내 최초 아동권리영화제
- 수상작 일부, 지역 영화제 및 씨네아동권리학교 판권 계약 혜택
2023. 7. 10.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9월 4일(월)까지 ‘2023 아동권리영화제(CRFF,
Child Rights Film Festival with Save the Children)’의 단편영화 작품 공모전을 개최한다.
2015년 시작된 세이브더칠드런의 아동권리영화제는 ‘아이와 어른은 함께 자란다’는 슬로건 아래, 영화를 통해 아동과
성인이 아동권리에 대해 함께 목소리를 내는 국내 최초 아동권리영화제이다. 매해 아동학대 예방의 날(11월 19일)과 세계
아동의 날(11월 20일)
등 아동권리주간이 있는 11월 한 달간 진행되며, 다양한
소재와 장르의 아동권리 영화를 소개해왔다.
공모 대상작은 아동권리(인권)에 대한 주제를 담은 작품으로, 2022년 1월 이후 제작된 5~20분 미만 극영화,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등 자유로운 형식의 작품이며, 저작권 분쟁이 없는 순수 창작물이어야 한다. 아동(만 18세 미만)이 영화에
출연하는 경우, 아동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세이브더칠드런이 배포하는
‘아동 촬영 현장에서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제작해야 한다. 접수는 아동권리영화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참가 희망자는 9월 4일(월) 오전 11시까지 출품 신청서와 함께 디지털 파일(mov, avi, mp4)로
올리거나 온라인 링크 공유를 통해 출품할 수 있다.
아동권리영화제 단편영화 심사 기준은 △아동을 존중했는가, △아동을 현재를 살고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주목하고 있는가, △아동에게
공감하는 방식인가, △아동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북돋는 창의적인 표현 방식인가 등이다. 전문가 심사위원의 예심 및 영화 ‘우리들’의 윤가은 감독과 씨네21 이다혜 기자, 세이브더칠드런 아동심사위원이 참여하는 본선 심사를
거쳐 선정된 작품은 11월 1일부터 아동권리영화제 홈페이지에서
상영된다.
아동권리영화제 단편영화 시상식은
11월 4일(토)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 등 총 6개 작품이 시상대에 오른다. 수상자들에게는 총 850만 원의 상금과 트로피가 수여될 예정이다. 특히 수상작은 아동권리영화제 온오프라인 상영과 더불어 전주국제영화제, 서울국제어린영화제
특별 상영회 및 씨네아동권리학교 판권 계약의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세이브더칠드런은 영화로 아동권리를 배우는 ‘씨네아동권리학교’를 운영 중이다. 씨네아동권리학교는 2022년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와 협업한 영화 교육 프로그램 ‘바로씽’에서 파일럿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올 5월 아동권리영화제 수상작을 관람하며 능동적으로 영화를 해석하고 의미를 찾는 교육 콘텐츠로 개발됐다. 영화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워크북과 교육자료가 무료로 제공된다. 2023 아동권리영화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동권리영화제 공식 홈페이지(www.sc.or.kr/crff)에서 확인 가능하며, 문의는 이메일(movie@sc.or.kr)을 통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