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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 난민 아동의 교육권 실태연구
옹호활동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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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해 모든 아동은 국적이나 배경, 정치적, 종교적 이유와 관계없이 보호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2010년부터 체류 자격에 관계없이 난민아동과 그 가족을 선제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더 나아가 난민 아동이 우리 사회에서 한 시민으로 성장하고 통합되기 위해 필요한 교육적 지원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하여 국내 거주 난민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현행 법률과 제도를 살펴 보았습니다. 또한 학교와 가족, 지역사회가 배제가 아니라 포용을, 차별이 아니라 우정과 지지의 문화를 학교에 조성하기 위하여 넘어야 할 장벽과 필요한 안내를 구체적인 지침으로 담았습니다.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난민 아동 교육권 보장: 법과 제도

- 난민 아동과 청소년의 공교육 관련 선행연구

- 난민 당사자의 공교육 경험

- 교사의 난민 아동 교육경험

- 재정착 난민사례: 지역사회 통합모델

- 난민 친화적 한국 공교육 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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