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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등록은 아동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받는 출발점입니다. 출생등록에 대한 권리란 이름, 출생
연월일시, 출생 장소, 부모의 국적과 이름 등 “출생한 아동을 특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가 국가 통계로 산출될 수 있도록 공적으로 기록하는 것”까지를 의미하지만, 현행 법제는 모든 아동의 출생신고를 아우르지 못합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이러한 국내 법제의 한계를 지적하며 ‘부모의
법적 지위 및 또는 출신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출생 직후 등록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장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해왔으나 법과 제도의 개선은 여전히 미진합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 연대활동으로 참여하며, 지난해 네트워크와 함께 전국의 아동양육시설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아동
출생신고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9년에서 2020년 두 해 동안 전국의 아동양육시설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보호된 아동은 146명이었고, 최근 3년간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로 신고, 접수된 아동 중 출생
미등록 아동은 178명이었으며 조사된 아동들의 친부모 출생신고는
12.3%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부모가 출생등록을 하지않아
아동양육시설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담당자가 출생신고절차를 진행할 경우 기아의 출생신고, 성.본 창설 및 가족관계등록 창설 등 복잡한 출생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종합적인 정보가 담긴 매뉴얼이 부재한 현재 상황에서 담당자가 정보를 파악하고 유관기관에 안내하는 데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과정에서 출생등록이 늦어져 ‘아동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 될 권리(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가 침해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출생등록절차의 시간을 줄이고
담당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출생등록 실무 안내서>를
제작했습니다. <출생등록 실무 안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다양한 출생 미등록 사유를 분류하여 각 사례에 맞는 필요한 출생신고 절차를 안내하고, 실무에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서식도 포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