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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차콕 아이행복 시네마] 도시락 납품 입찰 재공고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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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차콕 아이행복 시네마] 도시락 납품 입찰 재공고

 

세이브더칠드런 동부지부는 H-차콕 아이행복 시네마 행사에 도시락을 납품할 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찰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2021. 6. 10.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H-차콕 아이행복시네마 도시락 납품업체 선정

  나. 납품 장소 :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두동로 70(범서온천 자동차극장)

  다. 납품 기간 : 2021628~ 2021711

  라. 납품 품목 : 도시락(도시락 / 팝콘 / 콜라 / 물 포함)

  마. 납품 개수 : 최대 5,000


2. 계약방법 : 단가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4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을 준용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당해물품 취급업체로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자

  나.식품위생법 시행령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위생법36조에 의한 식품접객

   업(위탁급식업)의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

  다. 물품 운송에 필요한 냉장냉동 장치가 설치된 차량소유 사업자

  라. 손해보험 가입 및 배상 능력 업체

   마. 식품 원산지 표시 의무 업체

  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및 부가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필한자

  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일정기간 제한 받지 아니한 자

  아. 대금결제 방법으로 휴대용 단말기를 활용한 체크카드결제 가능한 업체

  자. 플라스틱 사용 최소화 및 친환경 도시락 포장 용기 사용가능 업체

 

 

4. 제출일정 및 구비서류

  . 제출기간 : 2021617()~20216월 23() 18:00(방문 및 우편접수)

  나. 제출장소 : 세이브더칠드런 동부지부(대구 동구 아양로 291 3)

  다. 제출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우편접수 시 22일 소인분 인정)

  라. 제출서류 :

   1) 입찰참가신청서(붙임 서식) 1.

    2) 납품가격확인서(견적서) 1.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

    4)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

    5) 등기부등본(법인) 또는 등본 1(개인) 1.

    6)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

    7) 재무제표증명원(최근 1년분, 국세청 홈텍스 발행) 1.

    8) 최근 3년 이내 위탁급식실적 확인서 1.

    9) 즉석식품 제조 가공 허가증 1.

   10) 냉동. 냉장 차량 등록증 및 이에 따른 종합(책임)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1.

   11)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

   12) HACCP(국내인증서) 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1.

   13) 직원 현황표 및 급식종사자 전원 건강진단서(보건증) 사본 1.

   14) 영양사 및 조리사 자격증, 재직증명서 1.

   15) 방역 소독필증(최근) 사본(차량 및 사업장 포함) 1.

   16)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1.

   17) 사업장 약도 1.

   18) 사업장 사진1(내부 및 외부) 1.

   19) 사용용수 사용료납입영수증(최근1개월) 또는 지하수 수질검사결과서 사본 1.

   20)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

   21) 도시락 견본품 사진 1.

   22) 20215월 도시락 식단표 1.

   23) 업체 소개 자료 1.

   24) 서약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

   25) 여성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등록증 1(해당 시)

 

5. 낙찰자 선정방법

  가.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서류심사)입니다.

  나. 심사채점표에 의한 점수로 낙찰자 선정합니다.


6. 기타사항

  가.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 동법 시행

   규칙 제4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 2010.12.30)의 용역입찰 유의

   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60, 2011.4.29)중 제6장 지방자치단체 협상

    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준합니다.

  나.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다. 구비서류의 기재 내용이 미비 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서류,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은 본인의 귀책사유로 하며, 그 결과 처리는 본 기관의 결정에 따라

    야 합니다.

  라. 수량은 본 행사의 참가인원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납품의 방식에 관하여는 본 기관이 제시하는 방

     법으로 납품하여야 합니다.

  마. 협상 대상 업체는 세이브더칠드런 아동안전보호정책에 위배(보러가기)되지 않아야 하고, 본 정책에 반드시 

     동의를 하여야 하며, UN아동권리협약 및 아동의 권리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본 기관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 문 의

  - 세이브더칠드런 동부지부 대외협력팀 양승민 팀장

  - TEL. 053-625-1600 / E-mail. seongmin.yang@sc.or.kr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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