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본부

2024년 8월 저소득가정아동지원사업(부산,경남) 안내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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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가정아동지원사업이란?

세이브더칠드런의 저소득가정아동지원사업은 기본권이 위협받을 수 있는 위기상황에 처한 아동의 가정에 대해 신속하고 실제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위기 상황을 해소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사업내용 및 선정과정

영역

지원항목

세부내용

단일항목

지원금액

사례선정과정 및 추진절차

생계

생계비

(A)

식료품방한복 구입생필품 구입비동절기 난방비단전 ․ 단수의 우려가 있는 연체된 공과금 납부 등 기초 생활에 필요한 비용

최대

200만원

<사례관리기관>

<지역본부>

사례발굴

 

 

사업공지 및 사례추천 요청

사례추천,접수

 

 

사례심사 및 심사결과 통보

지원확정 대상 추가서류 제출

 

 

후원금 지급

후원금 사용 및 사례관리

 

경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교육

교육비

(B)

영유아 보육료 및 특기활동비초중고 입학금 및 수업료 미납금초중고 급식비교복비기타 교육 및 학교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

최대

200만원

주거

주거환경

개선비

(C)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거 환경에 대한 개선비용(누수차단노후주택정비벽지 및 장판 교체욕실 및 화장실 설치 등), 장애아동 주거환경 개보수재해지역 주거복구 등

최대

300만원

임시주거비

(D)

강제퇴거자연재해 등으로 거주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하숙여관무보증 월세 등 지원

최대

200만원

의료

의료비

(E)

병원검사 및 치료보장구 구입 등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비용 지원

최대

300만원

심리

치료비

(F)

심리검사심리상담정신과 진료(외래비약제비 포함), 심리치료(놀이·미술·집단치료 등지원대상자의 회복을 위해 보호자의 치료가 병행되어야 할 경우보호자도 대상에 포함(보호자만 지원 불가)

최대

200만원

기타

일반 사례관리비

아동 사례관리 시 필요한 소액비용 지원(교통비목욕비안경구입비교재구입비 등)

최대

30만원

※최대 200만원 항목을 포함한 2개 이상 통합지원 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가능

※최대 300만원 항목을 포함한 2개 이상 통합지원 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가능

 

▣ 사업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만18세 미만 아동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중위소득 100이하의 재산 및 소득을 가진 일반저소득 가정 아동(중위소득 100%기준표 세이브더칠드런 남부지역본부 홈페이지(http://nbchild.sc.or.kr게시판자료실 「저소득가정아동지원사업 양식 및 소득 기준표」 참조)

 ※ 만18세 이상의 아동일 경우 학교에 재학중이면 가능

 

▣ 신청접수 방법 : 기관대표 메일로 공문과 함께 신청서류 발송

신청서식경로 : 남부지역본부 홈페이지 게시판자료실(저소득가정아동지원사업 양식 다운로드)

1. 저소득가정아동지원사업 신청

2. 주민등록등본(생년월일-성별 숫자 외에 뒷번호 삭제)

3. *소득증명서

4. 동의서 3부(개인정보이용동의서, 기관참여동의서아동참여동의서)

5. 아동안전보호 점검표

6. SCK아동안전보호정책과 이행확약서

- 부산/경남 저소득가정아동지원사업 기관 메일(nbchild@sc.or.kr)


*소득증명서 수급자-수급자증명서차상위-차상위증명서류일반저소득-최근3개월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등본상 성인가족모두포함


▣ 신청기관 유의사항  

1. 저소득가정아동지원사업 신청서 소득 기재(근로소득, 정부보조금, 장애수당, 외부후원금 등)

2. 지원금 통장 개설 가능한 기관 (단, 후원금 입금이 불가능한 기관의 경우 사례관리기관 가능한 타기관 연계하여 주사례관리기관에서 신청 고려)  

 

▣ 신청마감 : 부산 / 경남- 2024년 8월 23일(금) 18:00 까지  (최종 선정까지 한 달 내외 소요)


▣ 관련 문의

남부지역본부 저소득가정아동지원사업 문의 (051-758-7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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