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본부
▣ 위기아동지원사업이란?
세이브더칠드런의 위기아동지원사업은 기본권이 위협받을 수 있는 위기상황에 처한 아동의 가정에 대해 신속하고
실제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위기 상황을 해소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사업내용 및 선정과정 (※ 생계비/교육비/주거비 등의 후원금은 최대 "3개월 이내" 집행하여야 함.)
- 2개 이상 항목 통합지원 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가능
영역 |
항목 |
내 용 |
생계 |
생계비 |
- 식료품 및 생필품 구입비, 동절기 난방료 및 방한용품 구입비, 하절기 냉방용품 구입비, 단전․단수의 우려가 있는 연체된 공과금 납부 등 기초 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 |
교육 |
교육비 |
- 영유아 보육료 및 특기활동비 - 초중고 입학금 및 수업료 미납금, 교복구입 및 기숙사 비용 등 학교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 - 아동 돌봄 혹은 진로, 진학을 위하여 특별하게 필요한 경우 사교육비 |
주거 |
주거환경 개선비 |
- 누수차단, 노후주택정비, 벽지 및 장판 교체, 욕실 및 화장실 설치, 필수 가전 및 가구 설치, 장애아동 주거환경 개보수, 재해지역 주거복구 등 아동 안전을 위협하는 주거환경 개선 비용 |
임시주거비 |
- 강제퇴거, 자연재해 등으로 거소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하숙, 여관, 무보증월세 등 - 3개월 이상 월세가 체납되어 주거 유지가 불가한 경우 월세 체납금 ※ 보증금 지원 불가 |
|
의료 |
의료비 |
- 병원 검사 및 치료, 보장구 구입 등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비, 외래비, 약제비 - 단순 예방적 차원의 검사/치료, 미용목적의 치료 는 제외 - 아동의 유일한 보호자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보호자 의료비 지원 |
심리치료비 |
- 심리검사, 심리상담, 심리치료(놀이치료, 미술치료 등) - 아동의 회복을 위해 보호자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보호자 지원 |
▣ 사업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만18세 미만 아동
(단, 타 기관 유사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유사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종료된 후 지원신청 가능)
▣ 신청접수 방법:「신청양식 내에 위기아동지원사업 양식」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 제출
대구/경북지역 |
대구아동권리센터 정민경: minkyeong.jeong@sc.or.kr |
울산지역 |
울산아동권리센터 황선미: sunmi.hwang@sc.or.kr |
- 공문
- 위기아동지원사업 신청서(서식1)
- 아동 및 사례기관 참여동의서(서식2, 서식3)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서식4)
- 주민등록등본(외국인등록증, 여권, 출생등록증, 난민관련 서류 가능)
※ 개인식별고유번호는 삭제 후 제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 위기상황을 증명하는 서류
※ 각종 사진, 관공서 발급 서류(ex. 사망/실종 선고서, 공과금 미납내역 등), 진단서 등
- 소득증명서
- 아동안전보호점검표(서식6)
▣ 서류마감: 매월 15일까지
- 마감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주시더라도 매월 신청서 마감 후, 사례회의가 진행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신청서 제출 후, 전화 부탁드립니다.
▣ 문의
- 대구/경북지역: 동부지역본부 대구아동권리센터 정민경 (☎070-7434-1607)
- 울산지역: 동부지역본부 울산아동권리센터 황선미 (☎070-7443-1613)
[ 소득기준 ]
- 법정 저소득: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등
- 일반저소득: 가구원 소득의 합계액이 중위소득 대비 120% 이하 아래 표 참고
2025년도 기준 소득 및 건강보험료
(단위: 원)
가구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중위 120% |
2,870,416 |
4,719,190 |
6,030,424 |
7,317,328 |
8,529,830 |
9,677,766 |
10,786,114 |
직장가입자 |
- |
168,410 |
215,933 |
261,360 |
302,462 |
354,964 |
386,684 |
지역가입자 |
- |
105,787 |
151,146 |
208,471 |
260,307 |
320,449 |
357,963 |
혼합가입자 |
- |
170,149 |
219,196 |
266,302 |
311,031 |
369,517 |
407,092 |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923,623원씩 증가 (8인가구: 9,912,051원)
- 가구원 범위: 대상 아동과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자 (동거인, 현역군인, 교도소 수감 중인 자 등은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음)
-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적용. 지원 신청일 전월의 산정보험료 기준, 가구원 전체 보험료 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