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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옹호
우리는 아동과 가족, 지역사회와 함께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아동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정책을 개선합니다.
K-컬처📺 제작 현장의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변화의 한 걸음,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 개정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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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K-컬처로 일컬어지는 화려한 대중문화 콘텐츠의 이면에는 신체적·정신적인 위해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연예인과 연습생들이 있습니다. ※ 해당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제작된 이미지로 실제 인물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의 음악, 영화, 드라마는 K-컬처라는 이름으로 한국을 넘어 전 세계 곳곳에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중문화를 만들어가는 현장에 아동도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얼마나 관심을 두고 있을까요? 배우와 가수 중 상당 수가 어린 나이에 커리어를 시작하는 만큼 현역 아티스트와 준비생 중에 아동·청소년을 찾기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곳은 이들이 연예인이기도 하지만 그에 앞서 안전한 환경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찾아 계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는 아동이라는 점입니다.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하여 가족적 환경과 행복, 사랑 및 이해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여야 함을 인정하고, 아동은 사회에서 한 개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되어져야 하며,  평화· 존엄·관용·자유·평등·연대의 정신 속에서 양육되어야 한다. - 유엔아동권리협약 서문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대중문화 콘텐츠의 제작현장에서는 이러한 아동의 권리가 곧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뷰한 친구 중에서는 권위주의적인 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중학생인데 원형 탈모가 온 친구도 있었고요. 기면증이라든가 불면증이나 무혈경을 겪는 아동이 흔했어요. 건강의 많은 문제가 이런 권위주의적인 감정노동과 스트레스 때문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연습생에게 정신적·정서적으로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허유정, 아이돌산업 연구자, 전 걸그룹 '단발머리' 멤버


영상/허정도 배우가 들려주는 촬영 현장에서 아동이 겪는 환경과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변화(관련 글: 🔗[레드레터 #5] 준비 없이 어른이 되는 카메라 속 아이들)


세이브더칠드런은 대중문화를 만들어가는 현장에서 아동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률과 미디어산업 등에서 활동하는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아동·청소년 미디어 인권 네트워크(이하 '아미넷')"에 참여해왔습니다. 아미넷에서는 대중문화관련 기업들이 지켜야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예비) 아동·청소년 연예인이 폭행과 폭언을 비롯하여 과도한 외모관리, 정서적 위해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 제작 현장에 아동·청소년 인권보호관을 두어 아동이 과도한 노동으로 신체 건강과 학습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하고용역제공 시간을 연령별로 세분화하여 제한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국회에서 통과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은 비록 아동의 노동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아동에 대한 폭력과 정신적으로 고통을 줄 수 있는 행위들을 금지하는 규정이 명시되었습니다. 나아가 대중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기업에서  아동·청소년 연예인의 인권을 지킬 수 있는 청소년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련 자료를 조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관련 글: [성명서]절반의 성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 🔗


여전히 과도한 장시간 노동과 노동착취를 예방할 수 있는 규정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아직 우리 사회에는 문화 콘텐츠 제작 현장에서 활동하는 아동을 보호하기에는 미흡한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번 법률 개정을 바탕으로 아동·청소년 보호체계에 대한 개선이 이어지기를 바라며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사진  세이브더칠드런    고우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