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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난민아동 40% 무국적자…등록제도 필요” <포럼>
보도자료
201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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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난민들은 국내에 체류하는 다른 외국인과 달리 출신국 행정기관에 도움을 구하기가 어렵다며 체류 관리, 주민자치, 출생사실 증명, 통계 작성을 위해서라도 현재 일부 구청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신고수리증명 발급뿐 아니라 적극적 등록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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