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 따뜻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지난 10월, 세이브더칠드런은 강선우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과 함께 2024 국정감사 정책 자료집 “보이지 않는 아이들이 보일 때까지: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책제안”을 공동 발간했습니다. 이번 자료집에서는 「아동학대 주요통계」를 바탕으로 학대 피해 아동의 현실을 조명하고,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정부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학대피해 아동을 위한 보호체계의 필요성을 알리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실었습니다.
▲ 세이브더칠드런 – 문 뒤의 아이들(2021)
I. 학대 피해 아동의 현주소는?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한 아동학대 범죄가 잇따르며, 사회는 아동이 처한 현실에 깊이 주목하고 신속한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학대피해 아동의 현실’은 그 심각성을 보여주며 여전히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수 48,522건
|
‘22년 |
‘23년 |
아동학대 신고 |
46,103 |
48,522 |
전년대비 증가율 |
- |
5.2 |
- 보건복지부(2024), 2023 아동학대 주요통계 재구성 -
아동학대 신고는 최근 5년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2023년 한 해 동안 신고된 아동학대 사건은 48,522건이었습니다. 신고된 사건 중, 실제 아동학대로 판단된 건수는 25,739건입니다 그리고 판단된 사건 중, 행위자의 85%는 학대피해아동의 부모였습니다. 행위자가 외부인이 아닌, 가족이라는 점에서 아동학대는 피해사실을 발견하기 더욱 어려운데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 더욱 긴밀한 조치가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달에 3.7명의 아동이 학대피해로 사망
85%는 ‘부모’에 의한 학대
[연도별 아동학대 사망 사례 및 전체 아동학대 사례대비 비율]
- 보건복지부(2021, 2022, 2023, 2024). 아동학대 주요통계 재구성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커졌으나, 통계가 보여주는 아동학대 피해 상황은 유의미하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동학대로 사망에 이른 아동은 매년 40명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2023년 한 해 동안 사망한 아동은 44명입니다. 학대 피해로 사망한 아동의 사망 유형을 분석한 결과, ‘자녀 살해 후 극단선택’이 23명의 아동을 사망으로 이끌며 가장 높은 비율(53.5%)를 보였습니다. 해당 사망 유형은 한 가정 내의 비극적인 사연처럼 비춰지곤 하는데요. 그러나 아동은 독립적 인격체입니다. 자녀 살해 후 자살은 아동의 시선에서 동의 없는 죽음입니다.
미리 발견할 수는 없는 걸까요?
아동학대 사건은 조기 발견하여 예방한다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동학대 발견율’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중요한 지표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2023년 아동학대 조기발견율은 3.64%로 4년 전(2020년, 4%)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2년 기준, 미국(7.7%), 호주(11.7%) 등 OECD 국가들의 발견율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더 나아가 2023년 국내 목표치(3.8%)에도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대한민국 학대 피해 아동의 ‘현주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II. 학대로부터 구조된 아이들은 안녕히 보호되고 있을까?
학대 피해 상황에서 구조된 아이들. 이제 이 아이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거둬도 되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현재의 보호체계는 학대피해아동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대로 분리 조치를 받은 아동 중 82%는 시설에 입소합니다. 그러나 ‘학대피해아동쉼터’의 부족으로 47%의 아동만이 쉼터에 입소하고 나머지 53%의 아동은 ‘일시보호시설, 아동양육시설, 청소년 쉼터’ 등 학대피해 아동 보호 목적과 맞지 않은 타 시설로 입소합니다.
그마저도 지역 내에 입소할 시설이 부족하여, 거주하던 지역이 아닌 타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한 예로, 평택에 거주하던 아동이 지역 내 쉼터가 없어 277km 떨어진 ‘울산’ 지역 쉼터에 입소해야 했던 사례는 지역 보호 체계의 미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학대피해아동의 회복에 있어 아동의 일상이 단절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에, 학대로부터 구조된 아동이 온전히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에서 비롯된 환경 마련이 필요합니다.
[표 26] 학대피해아동쉼터 타 지역 입소 주요 사례(2023)
아동 거주지 |
쉼터 소재지 |
아동 연령 |
학대 유형 |
입소 기간일 |
강원도 원주시 |
서울시 중랑구 |
13 |
방임 |
311 |
경기도 고양시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5 |
정서 |
381 |
경기도 수원시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16 |
신체 |
17 |
경기도 양주시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13 |
신체 |
277 |
경기도 평택시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12 |
신체 |
108 |
경기도 평택시 |
울산광역시 중구 |
12 |
정서 |
422 |
경상북도 경주시 |
경기도 시흥시 |
10 |
방임 |
130 |
부산광역시 영도구 |
경기도 수원시 |
9 |
신체, 정서 |
86 |
전라남도 순천시 |
서울특별시 관악구 |
3 |
방임 |
201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충청남도 부여군 |
11 |
정서 |
519 |
출처: 강선우 의원실(2024.09.).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 재구성 (* 퇴소아동 기준)
III. 피해 아동이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환경 마련 필요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 쉼터는 충분할까요?
2020년, <양천구 입양아동 사망사건>으로 대한민국 사회에는 아동보호 체계의 실효성에 대한 의심과 사회적 반성이 깊게 자리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여러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통계가 보여주는 ‘아동의 오늘’은 지난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쉼터가 부족하여 살던 터전을 떠나야하는 아동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듯, 내년도 학대피해아동쉼터 예산안에는 쉼터 신규 설치 예산이 사라졌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긴급 상황에서 아이들이 가장 먼저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자 회복을 취할 수 있는 중요한 보호 장소입니다. 하지만 현재 쉼터는 성별 분리 운영, 장애 아동 보호 필요성 등을 반영하지 못한 채 수용 능력을 초과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쉼터에 일부 피해 아동은 거주지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타 지역 쉼터로 이동하기도 하는 현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확충하고 운영 예산을 확보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시작되는 아동학대, 예방의 해답은?
앞서, 아동학대 사건의 행위자 85%가 피해 아동의 부모라는 통계를 보여드렸습니다. 이처럼 아동학대 범죄는 암수범죄로써 외부에 위험 신호가 드러나기 더욱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문 뒤의 아이들’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아동학대의 주요 원인으로는 ‘부모의 양육 태도와 방법의 부족, 사회적・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아동의 생애 초기에 가정에 방문하여 양육 환경을 점검하고 부모에게 필요한 지원을 이행하는 ‘가정방문서비스’ 도입이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가정방문서비스’가 보편적 제도로써 많은 가정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목소리를 더해주세요!
IV. 아이들을 위한 질문, 그리고 변화의 시작
왜 우리 사회는 반복되는
아동학대 사건을 예방하지 못하는가?
아동권리정책팀은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통해, 사회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의 ‘2024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은 단순한 보고서가 아닌, 우리 모두가 아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는 약속의 시작입니다. 더 나아가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실질적인 법과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돋움판’이 될 것입니다. 다가올 2025년에도 세이브더칠드런은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세상에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자료집 전문은 세이브더칠드런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글 김혜민(권리옹호부문) 정리 신지은(커뮤니케이션부문)